음성엔젤스야구단
- 회 칙 -
since1997
EUMSEONG ANGELS BASEBALL TEAM
음성엔젤스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 회는 음성엔젤스(EumSeong ANGELS)라 칭한다.
제2조 [팀목적]
본 회는 야구를 통하여 심신단련과 회원 우애를 돈독히 함은 물론 건전한 생활체육문화를 추구하고 야구사랑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 성]
본 회의 회원은 야구를 사랑하는 모든 회원이 참여 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4조 [회원의 구성]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회원의 자격]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준한다.
1. 정회원은 입회비 및 연회비를 완납하고 정회원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원칙으로 하며 정규 시즌 및 연습(이하 야구시합)등에 참가 활동할 수 있는 자로 한다.
2. 명예회원은 야구를 좋아하고 정회원과 친분이 돈독하며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본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3. 회원은 가입비를 납부한 날부터 정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4. 회원은 원칙적으로 동호회 활동에서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다.
제6조 [입 회]
1. 본회에 입회코자 할 자는 그 뜻을 회원을 통해 월례회의에 표 명 회원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회원의 입회는 월례회의에서 입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탈 퇴]
회원의 탈퇴는 아래와 같다.
1. 탈퇴는 회원의 자의적인 탈퇴일 경우 아무런 강제권한이 없고 회원들의 발의에 의해 총회에서 제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한다.
2. 탈퇴회원은 재가입이 될 수 있다, 단 제적 회원은 불가 하다.
제8조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권리 : 본 회의에 관련된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또한 회의에 발언권을 갖는다.
2. 의무 : 회칙 준수 및 각종 의결사항에 참여 활동할 의무를 갖는다. 정기총회 및 야구시합에 참석과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제9조 [연습 및 야구시합]
야구에 대한 기술 및 이론의 습득으로 한다.
1. 연습 : 정규시즌 중 시합이 없는 주간의 연습, 기타 정기 및 임시모임에서 결정된 주간의 연습 참석, 연습시간 장소는 임원진 (감독 )이 결정한다.
2. 야구시합 : 매년 야구동호회 정규리그에 가입하여 정규시즌에서 결정된 일정의 시합 참석으로 하며, 시합 1시간 전까지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조 직
제10조 [임 원]
본 회의 임원은 감독, 수석코치, 주장, 총무 각 1명으로 구성 한다
제11조 [임원의 임무]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갖는다.
1. 감독
① 본 회의 정회원 및 기술고문에 한한다.
② 본 회를 대표하며 총회 참석 및 의결권을 갖는다.
③ 감독은 야구시합 및 연습에 따른 제반사항을 총괄한다.
④ 야구시합에 따른 선수기용, 게임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⑤ 감독은 운영위원회를 선출 운영 할 수 있다.
2. 수석코치
① 수석코치는 감독의 제반업무를 보조하며 감독 부재 시 권한을 대행한다.
3. 주장
① 감독의 제반업무 및 행사지원,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 및 수석코치에 위임을 받아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감독, 수석코치 부재 시 권한을 대행한다.
4. 총무
① 회계운영, 행사지원, 감독의 제반업무를 보조하며 감독 수석코치 주장 부재 시 권한을 대행한다.
제12조 [임원의 인선]
임원은 선출은 회계 끝 (매년 12월) 정기총회를 통하여 실시한다.
1. 감독은 2인 이상의 추천 및 희망자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독은 선출된 정회원이 추천하며 참석회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임명한다.
3. 수석코치, 주장, 총무는 선출된 감독이 임명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고 중임 할 수 있다.
단,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월례회]
1. 매월 1회로 한다.
2. 매월 필요시 날짜는 감독이 공지한다.
3.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4장 총 회
제15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년 1회(12월)로 하며 개최일은 임원이 결정한다.
2. 임시총회는 임원 또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감독이 소집한다.
제16조 [성원 및 의결]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 의결정족수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서 결정권을 갖는다.
단, 감독은 가부동수일 때 의결권을 갖는다.
2. 예비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제17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토의 및 의결한다.
1. 본 회의 연습 및 시합계획 및 안건처리
2. 회칙의 개정 및 개정에 필요한 사항
3. 임원의 선임, 해임에 관한 사항
4. 회원 입회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비의 부, 징수 및 회비의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 회의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사항
제 18조 [개별포상]
1. 회원 참여표를 원칙으로 년 간 포인트가 높은 회원 중 1, 2 순위를 정해 2명에 한해 50,000원 상당의 야구용품으로 정기총회에서 시상한다.
2. 임원진은 시상에서 제외한다.
3. 전년도 포상자는 포상에서 제외 한다.
제5장 재 정
제19조 [회비 및 경비]
1. 회비는 회계 연도 매년 42만원으로 (월35,000원) 하며 임시모임의 개최 등 특별회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임시총회를 통하여 결정 할 수 있다.
2. 본 회의 경비는 회비, 보조금, 기타수입으로 부담한다.
3. 본 회의 회원은 애사가 있을 경우에 소정의 경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애사일 경우 화환을 지원해준다.
② 탈퇴회원 애경사시 문자전송을 해줄 수 있다.
4. 회비의 납부는 매월 1일 자동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5. 입회비는 일금 이십만원(200,000원)으로 한다
① 입회비는 개인 유니폼 셋트 구입비용으로 사용된다.
② 입회비는 총회 또는 월례회의로 결정된 후 7일내로 총무에게 납부한다.
③ 입회결정이 된 후 장기간(30일) 입회비 미납시 정회원이라 할 수 없다.
제20조 [예산 및 결산]
1. 회계연도는 매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감독, 총무는 회계연도 마지막 정기총회에서 회계결산을 보고 하여야 한다.
개 정
제21조 [개정]
1차개정 : 2017년 1월 14일 - 회비 내용 수정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제정 및 개정일로부터 바로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 회칙 제정전 감독은 본회칙 제정 및 임원선출 등을 그 임무로 하며 본 회칙에 의해 선출된 임원에 그 권한이 자동 양여된다.
제3조 [시행준용]
본 회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4조 [회원명단]
본 회칙 제정시의 정회원
제5조 [심 판]
① 심판은 그해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② 심판은 6명으로 선출하여 심판부로 운영한다.
③ 심판부는 6명에서 3명 선출하여 경기에 심판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한다.
[시행일]
본 회칙은 2016년1월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 정
제6조 [개 정]
1차개정 : 2017년 1월 14일 - 심판 내용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