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ce Mak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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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지 : 경남
팀관리자 : 송민경
감독 : 하홍찬
팀원수 : 21명
평균연령 : 24세

 최근 접속자 명단

  • 김태현 2024.05.03
  • 천준성 2024.05.03
  • 서현교 2024.05.03
  • 송민경 2024.05.03
  • 왕제혁 2024.05.03
  • 엄선규 2024.05.02
  • 이승현 2024.05.02
  • 김서한 2024.05.02
  • 하홍찬 2024.05.01
  • 정영재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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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Pace Maker 야구단 회칙 (2023.07.12. 작성) 23-07-14 19:20
팀관리자 63
재정 2023.07.12
개정 2023.07.22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 야구팀은 “Pace Maker (페이스메이커)”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1. 야구를 좋아하는 사회인의 한 사람으로 부상 없이 즐겁게 야구를 즐김을 목적으로 한다.
2. 야구에 대한 열정을 바탕으로 한 심신단련과 체력 증진, 페어플레이를 통하여 진정 한 스포츠맨십 함양, 회원 상호 간의 존중과 애정을 바탕으로 좋은 인연을 만들어 오래도록 함께 운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구성 및 운영진)

제 3 조. 회원의 자격 및 입회
1. 본 야구단의 회원은 만 19세 이상 야구에 관심이 많고 품행이 단정하며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하는 자로 한다.
2. 본 야구단의 회원 가입은 입회 신청 후 홈페이지 및 밴드 가입이 이뤄진 후 홈페이지 승인을 원칙으로 한다. 단, 그 외의 가입, 탈퇴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3. 팀 일정 중 발생한 상해사고나 대인, 대물사고는 당사자가 주로 해결한다.


제 4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상호 간의 의사 존중의 의무를 가진다.
2. 회원은 본 야구단의 회칙 및 의결사항에 의거하여 집행하고, 회원은 회칙을 지키고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3. 회원은 누구나 평등한 의결권 및 선거권, 야구단의 운영에 관한 제안권을 가진다.
4. 회원은 팀의 운영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에 대하여 운영진에게 의견을 건의할 수 있다.
5. 회원은 경기력 향상을 위한 단체 및 개인 연습, 정기모임, 타 야구 동호회와의 교류 및 연습 경기, 사회인 야구리그를 통한 리그 정식 경기, 체력단련 및 모임, 행사 등의 일정에 참여하고 상호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
6. 회원은 본 야구단의 회칙과 운영에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7. 회원은 규정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8. 회원은 회칙으로 정한 경조사비 기준에 따라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9. 회원은 회비 내역을 감사할 권리가 있다.
10. 회원은 본 야구단 회원 상호 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항상 배려하는 마음과 협력하는 자세를 갖는다.
11. 회원은 본 야구단의 밴드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 5 조. 구 성
본 야구단의 회원 구성은 운영진 및 선수 팀원으로 구성한다.

제 6 조. 운 영 진
운영진은 감독, 총무(이하 매니저), 주장, 단장으로 구성한다.
운영진은 경조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집행한다.

제 7 조. 운영진의 역할
1. 감독
 1) 본 야구단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모든 역할과 관리 결정 권한을 갖는다.
 2) 본 야구단의 경기 운영, 전력 강화, 회원관리 등 전체적인 팀의 관리 결정 권한을 갖는다.
 3) 본 야구단의 대표하는 회원으로서 경기와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며 팀을 지휘하고 훈련 계획 수립 및 경기 시에 선수 기용과 팀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주관한다

2. 총무(이하 매니저)
 1) 감독을 보좌하고 감독 부재 시 임무를 대리한다.
 2) 본 야구단의 회비 징수 및 팀의 재정 등 구단의 재정을 관리 및 총괄하며, 재정의 입·출금 현황을 기록, 유지한다.
 3) 회비 사용 시 지출 증빙 영수증을 밴드 공지에 기재해놓는다.
 4) 본 야구단 운영에 관련한 일반회원들의 의견을 타 임원에게 제시 및 건의한다.
 5) 신입 팀원의 유니폼 접수에 대한 안내를 한다.
 6) 본 야구단의 모든 일정을 사진, 동영상 촬영하여 카카오톡 및 팀 sns 등에 기록한다.

3. 주장
 1) 감독을 보좌하고 같이 팀 운영에 관여하며 감독 부재 시 임무를 대행한다.
 2) 본 야구단의 연습 및 경기 시 팀의 주도적 지휘를 행사한다.
 3) 본 야구단의 회의, 경기, 운영 등에 관한 모든 역할 및 조언을 수행한다.

4. 단장
 1) 주장을 보좌하고 같이 팀 운영에 관여한다.

제 3 장. 입 단

제 8 조. 가 입
20세 이상부터 30대 중반(1988년~2004년)까지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제 9 조. 회원의 선출 (신규 회원)
1. 회원은 가입 즉시 팀 홈페이지(게임원, 야구다) 가입 신청 및 밴드 가입을 필수로 한다.
2. 회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본 회의 의결권 및 운영에 대한 제안권을 가진다.
3. 회원은 정당한 이유에 의해 본 회의 공동장비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4. 회원은 야구단 발전을 위한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상호 협력해야 한다. 
5. 선수 개인이 팀 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 (상해, 대인, 대물 사고)에 대한 보험은 개인 상해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의 부상은 팀 책임이 아닌 개인의 책임으로 팀 일정 중 사고 발생 시 배상 책임이 없다.
6. 신입회원은 입단 후 바로 라인업에 들어갈 수 있으나, 기본 인성이나 성실성, 적극성 팀 적응도 등을 보고 출전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7. 다음과 같은 사항에 속하는 자는 신규 회원 가입이 불허 된다.
* 먼저 팀에 활동한 선배들을 존중하지 않으려는 분
* 팀 내 정해진 규칙에 순종하지 않은 분
* 리그 경험이 있다고 사회인 야구에 대한 잘 난 척이 주체 안 되는 분
* 야구 실력이 뛰어 나서 야구 못하는 이들을 보면 용서가 안되는 분
* 팀 워크 보다 개인의 목소리가 우선인 분
* 경기에 패한 후 타인의 잘못한 것만 크게 보이는 분
* 이 외에 팀 분위기를 저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모든 언행을 하는 자는 입단 제한한다.

제 4 장. 모 임

제 10 조. 총 회
1. 총회의 기능
 1)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공유 및 결정을 함.
 2) 총회의 안건은 운영진 및 팀원 모두가 가능하며, 제안 방법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한다.
 3) 총회 소집은 따로 하지 않으며 밴드 투표로 진행한다.
 4) 의결권 행사는 직접 비밀 행사를 원칙으로 한다.

2. 의결 내용
 1) 회칙의 개정 발의 및 결의에 관한 사항
 2) 운영진의 선출, 해임과 승인에 관한 사항
 3) 야구단의 행사 계획 및 결산의 심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정회원 재적 1/3 이상으로 제안된 안건
 5) 야구단의 행사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3. 결의
 1)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1 조. 연습 및 경기
1. 본 야구단은 사회인 야구 리그 참가, 대회 참가, 타 야구 동호회와의 교육 및 연습경기, 단체 연습 및 각종 행사 진행에 필요한 모임을 갖는다.
2. 팀 혹은 개인 연습을 통해 개인 기량 강화에 중점을 두어 훈련한다.
3. 회원의 선발 기준은 참여도, 개인 기량 순으로 선발, 교체함을 원칙으로 하며 라인업에 대한 모든 권한은 감독에게 일임한다.
4. 경기 공지 시 30분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일찍 공지 장소에 도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본 회는 연간 정규리그, 연습 등 지정된 장소에서 모임을 갖는다.
6. 연습 및 경기 장소 및 시간은 총무가 밴드에 공지한다.
7. 회원은 모든 팀 일정에 불참석 시 밴드 투표 후 감독 또는 매니저에게 사유를 간단히 말한다.
8. 경기에 필요한 물품(개인 글러브, 유니폼 등)을 두고 오는 경우는 그날 경기에서 제외된다.

제 5 장. 재 정

제 12 조. 회 비
1. 본 야구단의 재정은 월 회비로 충당한다.
2. 본 야구단의 회비는 연 30만 원으로 첫 달 납부는 10만 원 이상 자유 납부, 그다음 달부터는 25,000원 납부한다.
3. 회비는 매월 15일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생길 경우 총무에게 사유와 납부 날짜를 말한다.
4. 회비는 총무가 관리하며, 납부 현황 및 지출 내역은 단체방을 통해 매달 1일에 공지한다.
5. 본 회에 납입된 모든 회비는 본 회의 운영비 및 소모품, 공동장비 구입에 사용되며 그 내역은 총무가 밴드로 영수증과 같이 공개한다.(영수증 미첨부 시 사유 기재)
6. 유니폼 비 및 개인장비는 정기회비 및 특별회비와 별도로 개인이 본인 비용으로 맞춤한다.
7. 본 야구단의 제반 활동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할 때 밴드 투표를 진행하며 회원의 과반수가 찬성한 경우에 추가 재원을 각출할 수 있다.
8. 모든 회비는 납입 후 절대 회비 반환은 없다.

제 13 조. 지 출
1. 팀의 운영을 위한 리그 참가비, 장비 구입 및 수리 등 기본 비용은 회비에서 지출한다.
2. 친선경기 및 구장 대여, 실내연습장 등 훈련 비용은 운영진 토의 하 회비로 일부 지출할 수 있다.(단, 개인 레슨에 필요한 비용은 지출하지 아니한다.)
3. 경기 및 연습 시 음료 및 간단한 간식은 회비에서 지출하나 식대는 회비에서 지출하지 아니하고 각출한다.
4. 경기 중 발생할 사고 대비를 위한 실비보험 및 개인 상해보험은 회비에서 지출하지 아니하고 개인의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5. 본 야구단 회원들 각종 경조사를 위하여 지출한다.
6. 회비의 사용은 본 야구단의 활동에 있어서 필수적인 곳에만 사용 가능하며 모든 지출에 대한 보고는 밴드에 영수증 첨부하여 사용내역을 남긴다.
7. 본 야구단이 주최하는 게임비 잔돈, 회식비 잔돈, 용병 회비 등은 팀 계좌에 입금된다.
8. 본 야구단의 회식을 운영진 토의 하 회비로 일부 지출할 수 있으나 음주와 향락 등에 대한 지출은 불가하다.
9. 유니폼 및 기타 팀 의류를 제작할 경우에는 희망자에 한하여 개인이 비용을 지출한다.
10. 운영위원회는 납입된 회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하며 사용 내역 공개 요청 시 즉시 공개한다.

제 14 조. 경조사비
1. 야구단 팀원의 모든 경조사는 팀에서 화환을 제공하고, 팀원의 자율적 참석을 기준으로 하되 강제하지 않는다.
 1) 경사
 팀원 본인 결혼, 자녀 돌잔치의 경우 구단의 이름으로 찬조한다.
 2) 조사
 부모 조사, 배우자 조사 등 직계가족 조사의 경우 구단의 이름으로 찬조한다.
2. 추후 구단 재정 충족 시, 경조사 범위를 조율 가능하며, 경조사 찬조 범위는 운영진 회의로 결정한다.

제 15 조. 벌 금
1. 정규리그 최소 참여인원 9명에 미치지 못해 경기 진행이 불가하거나 방해를 줄 경우, 사고나 천재지변 등을 제외한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이유로 경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하지 않은 인원들이 몰수비를 각출한다.(사유 말한 사람의 경우는 1/N, 사유 말하지 않은 사람은 2/N)

제 16 조. 회비 귀속
1. 제명 및 탈퇴 회원의 납부된 회비 일체는 절대 반환하지 않으며 본 야구단에 귀속한다.

제 17 조. 장 비
1. 팀 장비
 회비로 구매한 장비들은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
2. 개인 장비
 유니폼, 글러브, 스파이크 등 개인장비는 당사자 부담으로 한다.

제 6 장. 회원관리

제 18 조. 제 명
1. 회원 간의 돈거래 시 즉시 제명한다.
2. 다음 사항의 경우 팀 투표를 통해 제명할 수 있다.
 1) 회원으로서 풍기 문란, 회원 간 금전적 손실, 폭력 다툼 등 팀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2) 팀의 화합, 결속력에 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본 회의 운영에 방해되는 경우
3.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 회원의 2/3 이상 동의 시 또는 사안이 심각할 시 운영진 회의를 거쳐서 결정할 수 있다.
4. 제명이 확정된 회원은 지급된 장비가 있을 경우 일체를 반납한다.(분실이나 훼손 시 같은 물품이나 금액으로 대처한다.)

제 19 조. 탈 퇴
1. 본 규정은 본 회의 탈퇴 규정을 확립하여 개인 의사를 보호하고 정확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2. 회원은 운영진에 통보(구두 및 서면) 하는 경우 본 야구단을 탈퇴할 수 있다.
3. 회원의 탈퇴 확인이 완료된 이후에는 즉시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1) 모든 회원은 자진 탈회할 수 있다.
 2) 팀원이 스스로 탈퇴를 원할 시, 본인의 의사를 운영진에 전달한다.(단, 연납자에 한해서 남은 개월 수에 대한 회비는 환불해 준다.)
 3) 탈퇴 시 회비는 반납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탈퇴 후 재가입을 원할 경우, 팀원의 과반수가 동의하여야 된다.
* 연납자 환불 금액은 동일하게 월 25,000원 기준 활동 기간 차감 후 환불한다.(11개월 활동 시 환불금 X)

제 20 조. 징 계
1. 3개월 이상 회비 미납 시 1차 경고, 이후 1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시 출전 정지된다.
2. 징계는 부당행위 정도에 따라 회원 자격정지, 출전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제 21 조. 휴먼 회원
1. 개인적인 사유로(장기 부상, 가정사 등) 휴먼 회원을 임원에게 신청할 수 있다.
2. 휴먼 회원의 기간은 최소 1개월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2년까지 허용한다.(연간 2회)
3. 휴먼 회원은 복귀 시까지 회비를 면제한다.

제 22 조. 재 가 입
1. 제명 및 탈퇴한 사람은 재가입할 수 있다. 
2. 재 가입 시 팀 단톡방을 통하여 해당 내용을 공지하고, 팀 투표를 통해 야구단 팀워크에 결격 사유가 없는지 정밀하게 검증한 후 팀원 전체 과반수가 찬성투표가 있어야 재가입을 승인하며, 재 가입한 후 임원진의 지휘를 따르지 않거나 팀 내 파벌을 만드는 등의 팀워크를 훼손할 시에는 영구 제명한다.

제 7 장. 부 칙

제 23 조. 회칙 개정
1. 개 정
 1) 본 회의 회칙개정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본 회칙을 시행함에 있어 불합리하거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수시로 개정할 수 있다.(분기별로 회칙을 수정할 수 있다.)
 3) 투표는 익명 투표로 진행한다.
 4) 개정된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하여 즉시 공포하며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2. 발 의
1. 본 야구단의 회칙은 다음 각 호의 발의 있을 때 개정할 수 있다.
 1) 재적회원의 결권수의 1/3 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2) 운영진의 결정 사항이 있을 때

3. 관 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하거나, 본 야구단 회의의 의결에 따른다.

4. 적 용
본 회의 회칙은 회원에게 공표한 날부터 적용되며, 회칙의 개정 시 구회칙은 신회칙의 공시일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5. 시 행
본 회칙은 2023.07.12.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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