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규정 | 13-04-09 1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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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섭 | 488 | ||
달서 희성리그 대회규정
※본 대회규정은 2013년도 "달서 희성리그"의 모든 대회(정규리그, 포스트시즌, 결승전) 경기를 사무국이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공인야구규칙과 상이(相異)할 경우에는 본 대회요강이 우선한다.
제1조 리그 명칭 1. 본 대회의 명칭은 "제 1회 달서 희성리그"라 칭한다.
제2조 경기방식 1. 단일시즌제로 각 팀은 풀리그로 거행한다. 2. 연장전은 없고 승(勝)패(敗)를 가리지 못할 경우에는 무승부(無勝負)로 한다. 3. 각 리그 포스트시즌 진출은 사무국에서의 별도 공지에 따른다.
제3조 승률계산법 승률은 승리 경기 수를 승, 패의 합계로 나눈다. (단, 무승부는 승률계산에서 제외한다)
제4조 팀 순위의 결정 1. 팀 순위의 결정은 우승을 차지한 팀을 1위, 준우승팀을 2위, 준결승전에서 패한 팀이 3위가 되고 그 이하는 각 팀별 승률순위로 한다. 2. 정규리그의 1위(또는 순위동률)가 2개 팀 이상일 경우,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①.1위(또는 순위동률)가 2개팀일 경우 승자승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②.1위(또는 순위동률)가 3개팀 이상일 경우 승자승, 다득점, 팀최소 자책점, 추첨 순으로 결정한다. ※결승전은 경기시간 제한이 없으며, 승부가 날때까지 경기를 진행한다. (플레이오프는 정규시즌과 동일)
제5조 경기규칙 1. 모든경기는 7회전으로 하며 4회를 정식게임으로 한다. 2. 콜드게임 적용(4회 10점, 5회 8점, 6회 7점) 3. 매 경기의 성립은 7回로하며 경기시간은 2시간으로 제한한다.(10분전 NEW이닝에 들어갈수 없다) 4. 선발투수는 4이닝을 던져야 승리투수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5. 규정 타석수의 계산은 소속팀의 경기수× 2.7으로 한다. 6. 투수규정 투구이닝은 소속팀의 경기수× 2이닝으로 한다. 7. 대회 사용구는 본 사무국에서 결정한다. 8. 매 경기의 개시시간은 양팀이 모여서 인사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9. 경기에 참석하는 선수는 동일한 유니폼으로 착용 하여야 한다.(동일 유니폼 미착용시 출전불가) 10. 판정시비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도 정규 경기시간에 포함한다. 11. 명시되지 않은 규칙은 국민생활체육전국야구연합회 공인 경기규칙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 경기일정 결정 및 변경 雨天 및 기타사유로 경기를 거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순연 되며 추후 일정을 결정 한다.
제7조 각 팀의 경기일정 이행 1. 각 팀은 공식발표 된 경기일정을 사전에 특별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경기는 몰수가 되며 상대팀에게 승리가 주어진다.(예: 선수부족, 경기개시 후 10분경과 후에도 경기를 거부하는 등) 단, 상대팀이 예정된 구장에 경기개시 시간 전에 도착 한 경우에 한 한다. 2. 각 팀이 예정된 시간 전에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는 별도의 규정위반에 대한 재제가 가해진다. (재제: 1차경고 후 재차 반복될 시에는 사무국에서 징계수위를 결정해서 해당 팀에게 통보하고 징계를 받아 들이지 않을 경우 리그탈퇴를 시킬 수도 있다. [가입비 미반납] 3. 사무국에 통보 없이 2경기이상 선수들이 나오지 않아 몰수패를 당할 시 그 팀은 자동적으로 리그가입 해지가 된다. [가입비 미반납]
제8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일정취소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 하는 사정 등으로 중지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 심판원은 그 경기의 중지와 속행의 결정을 내려야 하며 사무국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첫 번째 경기가 우천이나 기타 이유로 취소되었다고 나머지 경기도 자동적으로 취소 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사무국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최종결정이 날 때까지 심판원과 기록원은 경기장에 대기해야 한다.
제9조 경기거행여부의 결정과 경기속행의 권한이 심판원에게 이관되는 시점 1. 경기실시의 결정권한이 주심에게 이관되는 시점은 경기개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경기개시부터는 주심만이 경기의 취소, 중단, 일시 정지 또는 재개의 최종결정권자가 된다.
제10조 심판원의 수 경기는 2심제로 하되 심판원의 유고 시에는 1심제로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제11조 경기 전 연습시간 1. 경기 전 연습시간은 원칙적으로 없으며 앞 경기의 5회부터 양쪽 불펜에 한해서 연습을 허용한다. 단, 앞 경기가 취소 된 구장에서는 다음 경기에 지장이 없는 한 경기개시 30분전까지 양팀이 15분간 나누어 연습을 할 수 있으며 (콜드게임의 경우 다음경기개시 시간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 있다) 취소된 경기의 팀이 연습을 원할 경우에는후자가 우선한다.
제12조 현역선수의 취급 1. 벤치에 들어 갈 수 있는 인원은 다음과 같다. 단장, 감독, 코치, 현역선수, 팀 기록원, 주무 등이며 가족 등 응원을 위한 자들은 벤치안과 운동장내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또한 사복을 입고 경기도중 벤치에 들어 갈 수 없고 더욱이 사복차림의 베이스 코치 등의 활동이나 불펜에서의 행동도 제한된다. 2. 현역선수의(오더지에 기록)효력은 보험가입이 확인되는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13조 타순표의 교환과 효력 1. 양 팀의 감독 또는 그 대리자는 경기 전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오더지 4부를 준비하여 경기개시 20분 전에 4부의 오더지를 작성해서 기록원에게 1부를 제출하고 1부는 자기 팀 보관용으로 하고, 나머지 2부는 양 팀 인사 때에 주심에게 1부를 제출하고 양 팀이 1부씩 교환한다.(간소하게 2부 작성 후 기록원과 상대팀에게 주어도 무방하다.) 2. 출전선수명단이 기재된 공식 타순표를 제출한 후에는 경기개시 전에 이를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또 당일 현역선수 명부에 없는 선수의 출전은 불가하며 출전시 상대팀의 어필이 있을 시 부정선수가 되며 그 팀은 몰수게임으로 처리된다. 3. 현역선수명단이 포함된 공식 오더지는 팀에서 임의로 만들어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 경기중 우천등에 의한 중단처리 1. 우천시 4회이상 진행된 경우 정식경기로 인정되며 그때까지의 점수로 승패를 가린 다. 2. 우천시 3회 미만의 경기는 서스펜디드 경기로 처리하며 처음20분을 기다린 후 그라운드의 불량상태 등을 점검한 후 경기재개 여부를 판단하여 양팀 감독을 홈플레이트에 모아 상황을 설명하고 최종 선고한다.
제15조 경기시간의 제한 1. 모든 경기는 2시간으로 제한 한다.(결승전은 예외로 한다) 2. 일몰시간 10분전부터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3. 일몰시간에 의해 경기속개 여부가 불투명 할 경우에는 3회 미만이면 서스펜디드 게임으로하며 4회 이상이면 일몰콜드게임으로 한다.
제16조 구장질서를 문란케 한자에 대한 처벌 1.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한 감독, 코치 선수는 사무국에 의한 엄중한 제재(제재금, 출장정지,영구제명)가 과해진다. 2. ①항에 의해 제재금이 과해진 자는 제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팀을 통하여 사무국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지불기한의 익일부터 지불 완료일 까지 경기에 참가 할 수 없다. 3. 위 조항에 해당하는 자는 모든 시상에서 제외되며 제재금을 한달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리그에서 제면 대상이 된다.
제17조 제소의 절차 제소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독은 심판원의 제정이 야구규칙 또는 대회규정에 위반되었을 경우, 제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심판원의 판정에 따른 재정(볼,스트라이크,아웃,세이프)대하여는 어떠한 제소도 허용되지 않는다. 2. 감독이 경기를 제소하려면 제소의 대상이 될 플레이가 발생한 때로부터 그 취지를 24시간 안에 심판 및 사무국에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제소신청이 받아들여진다. (단, 상대팀이 더블헤더 시 다음 경기 시작 전까지 제소하여야 함) 3. 주심은 제소신청을 받은 후 제소경기임을 기록원에게 통고하고 기록원은 즉시 양팀 대표자(감독)에게 통보한다. 또한 기록원은 기록지에 상세하게 그 내용을 기록한다. 4. 제소경기가 성립되면 제소신청 팀은 다음날 19:00까지 제소 사유서를 사무국에 접수시켜야 한다. 만약 정해진 시간까지 제소사유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제소는 자동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5. 제소사유서가 접수되면 사무국은 제소의 성립여부를 검토한 후 제소사유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소신청을 한 해당 팀의 감독, 사무국장(또는 차장), 심판위원장, 제소의 대상이 된 플레이의 판정을 내린 해당 심판원 등이 참석하여 최종판정을 결정한다.
제18조 경기의 기권 1. 경기시작시간 10분을 초과해도 출전치 아니할 경우 심판원에 의해 몰수패가 선언된다. 2. 년1회 이상 몰수패 시 해당 팀은 모든 시상대상에서 제외된다.(포스트 시즌 진출권 박탈) 3. 년 2회 몰수패 시 해당팀은 리그에서 퇴출한다.
제19조 경기일정의 조정신청 1. 각 팀은 불가피한 팀 내 사정 등으로 경기를 할 수 없을 경우 사무국에 경기일정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판단은 사무국에서 한다. 2. 천재 지변 등의 사유로 연기된 경기의 소화를 위하여 더블헤더를 실시한다.
제20조 현역선수의 등록 1. 신규선수등록은 선수등록신청을 한 후 1주 후 경기에 참가 할 수 있다. 2. 포스트시즌 경기에만 참가하는 "목적선수"의 방지를 위해 7월10일 이후에는 신규선수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3. 포스트시즌 경기에 참가할 수 있는 선수의 자격은 소속팀에서 6게임이상 출전한 선수여야하며 타석 수와는 관계없다.(몰수승은 1경기 출전인정) 4. 시즌 중 팀간 트레이드 및 이적도 가능하다. ①연간 1회로 제한한다 ②해당 팀 감독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이적 전(전 소속팀)의 개인성적은 무효로 한다. ④본조 ②항에 의거 7월10일 이후에는 불허한다. 5. 선수 추가등록에 관하여 사무국에서 추가등록을 불허 할수 있다.
제21조 복장 1. 복장은 반드시 통일하여야 하며 (모자, 상, 하 유니폼, 언더셔츠)모든 타자와 주자는 헬멧을 착용 해야 한다. 2. 현역선수명부에 기재된 배번과 이름이 유니폼 배번 및 이름과 동일해야 한다. ☞복장통일은 심판에 의하여 중재가 되며 타인의 유니폼을 입고 출장한 선수는 부정선수로 간주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어필에 의해서 아웃 또는 퇴장시킬 수 있으므로 심판원은 어필이 없을 때에는 퇴장 또는 아웃을 시켜서는 안된다. *어필의 시기는 투수가 다음 투구를 하기 전 또는 그외 다른 플레이 (보크, 견제구등)를 시도하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단, 이닝의 초(初), 또는 말(末)이 끝났을 때의 어필은 수비측 팀의 선수가 경기장을 떠나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수비팀이 경기장을 떠날 때라 함은 벤치 또는 클럽하우스로 가기 위해 투수와 모든 내야수가 페어 지역을 떠났을 때를 말하며, 어필권 소멸의 기준이 되는 플레이에는 투수의 플레이는 물론 야수의 플레이도 포함된다. *어필의 방법= 어필은 말로써 하거나 심판원이 어필로 인식할 수 있는 확실한 행동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어필이 행하여지고 있을 때에는 볼데드가 아니다.) *타자에 대한 페널티=타자가 타석에 나왔을 때 즉시 어필: 곧바로 퇴장. 타격 종료시: 어필하면 아우트가 되고 퇴장. *수비에 대한 페널티=어필하면 즉시 퇴장 3. 3.①, ②항에 해당하는 팀이 상대팀 감독의 이른바 코티시(Courtesy:호의)에 의한 묵 인으로 인한 경기속행을 불허한다.
제22조 어 필 1. 어필은 감독(유니폼 착용 자)1인만이 할 수 있으며 감독이 유니폼이 없을 시 유니폼을 착용한 코치가 대신 할 수 있다. 2. 5분 이상의 어필이 계속될 때는 심판원에 의해 퇴장당 할 수 있다. 3. 어필시간도 경기시간에 포함한다. 4. 시합도중 강한 어필에 의하여 심판 및 사무국과 마찰이 있는 팀에 한해서는 사무국에서 결정하여 리그중단결정(포스트시즌 참가자격박탈)이 주어진다.(가입비 미반납) 5. 욕설 및 폭력을 행사한자는 심판원에 의해 즉시 퇴장과 경고를 당하게 되며 그 해당 팀과 선수는 모든 시상에서 불이익을 받게된다.
제23조 신속한 경기진행을 위한 타임의 제한 1. 공수교대는 신속히 한다. 2. 감독 또는 코치가 한 회에 동일 투수에게 두 번째 가게 되면 그 투수는 자동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감독 또는 코치는 동일타자가 타석에 있을 때 다시 반복해서 그 투수에게 갈 수 없다. 만일 이미 한번 마운드에 갔었던 경우에 같은 이닝, 같은 투수, 같은 타자일 때에 는 또다시 마운드에 갈 수 없다고 심판원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이나 코치가 다시 갔을 경우에는 그 감독은 퇴장되며, 투수는 그 타자가 아우트되거나 주자가 될 때까지 투구한 후 물러나야 한다. 3. 경기촉진 룰: 경기 중 작전을 위한 타임은 3번으로 제한한다. ①작전을 위한 타임 -감독(또는 코치)이 작전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투, 포수간의 대화도중 감독(또는 코치)이나 선수가 1명이라도 모이는 경우 -야수가 타임을 요청하여 투수에게 간 경우 또는 야수끼리 모인 경우 - 공격 중 타자나 주자를 불러서 지시하는 경우에는 타임을 요청과 관계없이 1번으로 간주한다. -이외의 것은 작전을 위한 타임으로 보지 않는다.
제24조 선발투수 및 구원투수의 의무 경기 개시 전 타순표에 기재된 선발투수는 상대팀의 첫 타자 또는 그 대타자가 아우트되거나, 1루에 나갈 때까지 투구할 의무가 있다. 구원투수의 경우에는 구원 당시 타자 또 는 그 대타자가 아우트되거나, 1루에 나가거나, 공수교체가 될 때까지 투구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규칙에 의해 교대가 허용되지 않는 투수가 출장하였을 경우, 심판원은 정규투수에게 경기에 다시 출장하도록 해야 한다. 주심이 실수하여 규칙에 허용되지 않은 투수의 출장을 발표하였을 경우에도 그 투수가 투구하기전이라면 본래의 상태로 바로 잡아야 한다. 만약 잘못으로 출장한 투수가 지적당하지 않은 가운데 타자에게 1구를 던졌거나 또는 루상의 주자가 아우트되었을 경우에는 그 투수는 정당화되며 다음의 플레이는 모두 유효 하게 된다. 단, 등판한 투수가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해 더 이상 투수로서 경기를 할 수 없다고 주심이 인정했을 때에는 교대할 수 있다.
제25조 투수의 수비위치 이동에 따른 규칙 한 이닝에서 투수는 한번만 다른 수비위치로 갈 수 있다. 예를 들면, 투수가 한번 다른 수비위치로 가면 그 이닝에서는 투수 이외에 다른 수비 위치로 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한 이닝에서의 투수-야수-투수의 이동은 허용 되나, 투수-야수-야수의 수비이동은 인정되지 않는다. [투수가 야수로의 수비이동을 했다가 일단 투수로 되돌아간 이상, 그 이닝에서는 투 수로 계속 남아 있던가, 아니면 다른 투수로 교체되어야 한다. 그 이닝에서는 또다시 1루 등의 야수로 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26조 지명타자 1. 각 팀은 매 경기마다 투수를 대신하여 수비로 출장하지 않은 선수 중에서 타격만을 전담으로 하는 타자를 지명 할 수 있다. 2. 경기 전 제출하는 타순표에 지명타자를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경기에서는 지명타자를 쓸 수 없다. 3. 지명타자는 상대 선발투수가 물러나지 않는 한 그 투수에 대하여 적어도 한번은 타격을 해야 한다.
제27조 기타 1. 경기에 출장중인 선수는 상대방의 요구 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할 수(또 는 증명할 수 없을 시)없을 경우에는 퇴장 당할 수 있다. 2. 부정선수의 제소가 있을 경우에 심판원은 제17조의 절차를 따른다. 3. 우천시 경기속행여부는 사무국에 문의하여야 한다. 4. 정규의 구장이 아닌 경우 그라운드 특별 룰은 심판원에게 일임한다. 5. 경기 중 발생되는 기물 및 시설물 파손에 대한 배상책임은 사무국과 무관하다. 6. 본 리그에 출전하는 선수는 보험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만 한다.(보험 미가입 선수는 경기 출전을 불허하며 타 리그 소속의 경우는 해당리그 사무국의 보험으로 대신 할 수 있으며 해당선수는 보험가입 사실을 증명해야 함). 만약 보험 미가입 선수가 부정으로 경기도중 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해당팀 대표자가(단장,감독,코치 등)모든 책임을 진다. 7. 경기중의 선수부상은 사무국이 지정하는 협력보험회사의 보상규정에 따른다.(불의의 사고로 인한 모든 피해보상은 보험회사 약관에 따르며 사무국과는 무관하다) 8. 이중등록에 대해서는 사무국과 협의해서 결정한다. 9. 청소 불량 팀에 한해서는 신고포상제도를 도입하여 쓰레기를 버리거나 구장주위환경을 더럽히는 팀에 한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고 신고를 하는 팀은 푸짐한 포상이 주워 지며 비밀은 보장된다.(제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리그중단결정이 주워지며 잔여경기에 대한 리그 비는 반환되지 않는다.) 10.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야구협회의 규정에 따른다.
*몰수게임시 상대팀에게 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 보상금 1회분을 몰수와 동시에 사무국에 납부하여 해당팀에게 전달한다. 2번째 몰수패가 되면 해당팀은 리그비 반환 없이 리그 퇴출한다.
*경기장에 지정된 야구화만 착용가능,잔디화,축구화,운동화(단 투수,포수에 한하여 징야구화 착용가능, 투수 교체 시 잔디화로 바꿔서 착용해야 함)
*구장 내 모든 시설물은 금연장소로 지정되어 있으며 경기 후 각팀은 주변의 쓰레기를 수거하여야 한다. (각 팀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모두 수거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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