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jb리그 규정 3장 | 13-03-12 15: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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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운영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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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심판과 기록에 대한 규정 1. 운영 위원회는 소정의 교육을 수료한 정식심판1심과 기록원으로 하여금 모든 경기를 진행하도록 한다. (결승전은 2심)
2. 각 팀은 판정과 기록, 선수조회에 대한 내용은 각 팀의 감독만이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3. 심판원은 야구규칙에 기초하여 판정하고 어느 팀으로도 편파적이지 않은 판정을 한다.
4. 기록원은 가장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고 정확하게 기록을 한다.
5. 심판원과 기록원은 대회규정을 숙지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한다.
제9조 기록 규정
1. 선발투수의 승(勝) 조건
- 7회 마감경기: 4이닝 투구조건
- 4~6회 마감경기: 3이닝 투구조건
- 3회 마감경기: 2이닝 투구조건
- 강우, 폭설, 일몰 및 그밖의 긴급상황 포함: 2이닝 투구조건
- 기타 시간지연으로 인한 경기: 1이닝 투구조건
2. 투수의 규정이닝 - 예)정규 18경기 총 36이닝(경기당 평균 2.0이닝 이상)
3. 타자의 규정타석 - 예)정규 18경기 총 45타석(경기당 평균 2.5타석 이상)
제10조 처벌에 대한 규정
1. 대회요강에 따라 몰수패(기권패는 제외)를 선언 당한 해당 팀은
(몰수예치금 10만원을 상대팀에 지급) 2. 퇴장 선수에 대해서는 리그운영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처벌하며 정규시즌 퇴장명령은 포스트시즌까지 적용한다.
3. 위 사항에 대한 결정은 심판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절대적이며, 위반 시 몰수 패로 인정한다.
제 11 조 시상에 대한 규정
*개인 시상 자격조건: 타자로서는 규정타석 이상을 소화한 선수 또는 투수로서는 규정이닝 이상을 소화한 선수
제 12 조 기타사항
1. 위 규정은 대회 운영을 보다 원활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위의 모든 규정은 각 참가 팀들은 필히 숙지해야 함은 물론 반드시 지킬 것을 전제 하 여 한다.
3. 위 규정에 앞서 모든 참가 팀들은 성실히 대회에 임 할 것을 약속하여야 하며 운영위원 회는 대회에 필요한 제반 시설
등의 준비에 만전을 기울 여야 한다.
4. 본 대회는 운영 위원회와 참가 팀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회로 항상 상호간에 협조와 이 해를 바탕으로 위 규정을 시행
토록 한다.
5. 위 규정 이외의 사항은 대한야구협회의 규정을 참조하며 운영 위원회측의 성실한 결정 에 우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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