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노랩터스 회칙 | 13-08-29 13: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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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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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 랩 터 스 회 칙
제 1 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 모임은 ‘이노랩터스’이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 모임은 사회인 야구를 통한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을 증진시키고, 회원간의 친목과 우의를 도모하며, 개인 및 단체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활동)
1. 연습 및 경기를 통한 기술 및 체력증진을 위한 활동
제 2 장 회 원
제 4조(회원구성)
1. 본 모임은 대덕연구개발특구내의 산학연 및 유관기관 소속 기술사업화 관련업무 종사자에 한한다. 제 5조(회원가입)
초기회원 외에 신규로 가입을 하고자 하는 회원은 연회원외 별도로 최초 가입비 10만원을 납부한다.(2013년 1월부터 적용) 단 정회원이 가입이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모임을 일시적으로 참석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추후 재가입시 가입비를 면제한다.
본 회의 모든 회원은 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제 7조(의무)
1. 회칙 및 총회의결 사항의 준수의 의무2. 회비납부의 의무3. 연락 책임자에게 출석여 부 통보의 의무4. 연습, 경기, 총회 등 각종 행사와 활동에 참여의무5. 리그 일정 및 모든 공지사항은 전자우편 및 휴대전화를 통해 공지한다.6. 유니폼 구입의무 (단, 개인장비 별도구입)
제 8조(자격상실 및 정지)
회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을 박탈한다. (임원포함) 1. 본인의 특별한 사정으로 탈퇴를 원할시
제 9조(주전)
1. 자진 탈퇴 및 장기 결장자에 한하여 일정기간 비주전으로 등록한다.
제 3 장 임 원 및 조 직 제 10조(임원)
1. 본 모임은 아래의 임원을 둔다. 회장(감독) 1명
제 11조(임원의 선임방법)
회장은 정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정회원기준 2/3이상 출석하여 2/3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총무와 코치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제 12조(임원의 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본 회 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감독 : 본 회를 대표하고 회칙을 총괄하며, 총회와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경기 운영 및 훈련을 총괄하며, 게임 진행시 선수 선발의 책임과 권한이 주어진다.
제 4 장 총 회 및 모 임
제 14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인준
제 15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2.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회의의 목적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서면 혹은 전자우편으로 총무를 통해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6조(총회 의결 정족수)
총회는 정회원 1/2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되어 출석 정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단 서면 위임자는 출석으로 간주한다.
제 17조 (의결)
본 모임 의안은 정회원 1/2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8조(연습게임 및 훈련)
1. 연습 및 훈련은 주1회(토)로 원칙으로 한다.
제 19조(모임의 참석)
1. 본 회의 모든 일정에 전날 13시 이전에 참석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제 5 장 재 정
제 20조(재원)
본 모임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등 기타 수입금액으로 충당한다. 제 21조(회비)
본 모임의 회비는 연20만원으로 한다.(2012년 12월까지 월 2만원씩 납부)
제 22조(벌금)
본 모임에 있어서 참석의사표시 후 불참은 1만원, 지각 5천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23조(재정관리)
본 모임의 재정관리는 총무가 주관하고, 수시로 재정상태를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 24조(장부비치)
본 모임은 아래의 장부를 비치한다.
제 6 장 부 칙
제 25조(인준 개정)
본 회칙의 인준 개정은 정기모임에서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 26조(기타)
본 회칙에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제 27조(기타)
본 회칙은 2012 년 9 월 1 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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