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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지 : 대전
팀관리자 : 정가섭
감독 : 박명훈
팀원수 : 22명
평균연령 : 3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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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4

이노랩터스 회칙 13-08-29 13:09
팀관리자 475

이 노 랩 터 스 회 칙


개정 2013년 3월 1일
재정 2012년 9월 1일

제 1 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 모임은 ‘이노랩터스’이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 모임은 사회인 야구를 통한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을 증진시키고, 회원간의 친목과 우의를 도모하며, 개인 및 단체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활동)

 

1. 연습 및 경기를 통한 기술 및 체력증진을 위한 활동
2. 친선 및 공식경기를 통한 대외활동
3. 친목도모를 위한 부대활동 및 정해진 기타활동

 

제 2 장 회 원

 

제 4조(회원구성)

 

1. 본 모임은 대덕연구개발특구내의 산학연 및 유관기관 소속 기술사업화 관련업무 종사자에 한한다.
2. 전체 회원 정원은 18명으로 제한한다.<개정 2013. 3. 1.>
3. 본회 회원 구성은 정회원과 신규회원으로 구분하며 가입기준 및 회원자격은 정회원의 협의 후 결정하기로 한다.

제 5조(회원가입)

 

초기회원 외에 신규로 가입을 하고자 하는 회원은 연회원외 별도로 최초 가입비 10만원을 납부한다.(2013년 1월부터 적용) 단 정회원이 가입이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모임을 일시적으로 참석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추후 재가입시 가입비를 면제한다.


제 6조(권리)

 

본 회의 모든 회원은 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제 7조(의무)

 

1. 회칙 및 총회의결 사항의 준수의 의무2. 회비납부의 의무3. 연락 책임자에게 출석여

부 통보의 의무4. 연습, 경기, 총회 등 각종 행사와 활동에 참여의무5. 리그 일정 및 모든 공지사항은 전자우편 및 휴대전화를 통해 공지한다.6. 유니폼 구입의무 (단, 개인장비 별도구입)

 

제 8조(자격상실 및 정지)

 

회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을 박탈한다.

 (임원포함)

   1. 본인의 특별한 사정으로 탈퇴를 원할시
   2. 3개월 이상 각종활동에 불참한 경우
   3. 회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4. 폭언 및 폭행 등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 9조(주전)

 

  1. 자진 탈퇴 및 장기 결장자에 한하여 일정기간 비주전으로 등록한다.
  2. 게임을 3회 연속 불참한 선수는 당일 게임 주전에서 제외한다.
  3. 회비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선수는 회비 납부 때까지 주전에서 제외한다.

 

제 3 장 임 원 및 조 직

제 10조(임원)

 

  1. 본 모임은 아래의 임원을 둔다.

  회장(감독) 1명
  총무 1명
  코치 1명
  감사 1명 (전직회장으로 한다.)

 

제 11조(임원의 선임방법)

 

회장은 정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정회원기준 2/3이상 출석하여 2/3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총무와 코치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제 12조(임원의 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 13조(임원의 의무)

 

본 회 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감독 : 본 회를 대표하고 회칙을 총괄하며, 총회와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경기 운영 및 훈련을 총괄하며, 게임 진행시 선수 선발의 책임과 권한이 주어진다.
  2. 총무 : 회 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정을 담당한다.회계를 담당하고 운영계획을 추진하도록 한다.
  3. 코치 : 장비구입 및 관리 감독하며, 경기나 훈련도중 감독이 지시하는 제반 사항을 처리한다.

 

제 4 장 총 회 및 모 임

 

제 14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인준
  2.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기타 중요사항

 

제 15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정회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2.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회의의 목적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서면 혹은 전자우편으로 총무를 통해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6조(총회 의결 정족수)

 

총회는 정회원 1/2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되어 출석 정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단 서면 위임자는 출석으로 간주한다.

 

제 17조 (의결)

 

본 모임 의안은 정회원 1/2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8조(연습게임 및 훈련)

 

  1. 연습 및 훈련은 주1회(토)로 원칙으로 한다.
  2. 운영진 및 팀원의 요청에 의해 평일 및 공휴일에도 진행할 수 있다.

 

제 19조(모임의 참석)

 

  1. 본 회의 모든 일정에 전날 13시 이전에 참석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2. 참석의사의 유무에 따라 라인업 구성에 우선권을 갖는다.
  3. 참석의사표시 불이행 후 참석에 있어서 불이익은 감수한다.

 

제 5 장 재 정

 

제 20조(재원)

 

본 모임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등 기타 수입금액으로 충당한다.

제 21조(회비)

 

본 모임의 회비는 연20만원으로 한다.(2012년 12월까지 월 2만원씩 납부)
회비는 매년 1월 말일까지 납부를 원칙으로 지정된 계좌로 자동이체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2조(벌금)

 

본 모임에 있어서 참석의사표시 후 불참은 1만원, 지각 5천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23조(재정관리)

 

본 모임의 재정관리는 총무가 주관하고, 수시로 재정상태를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 24조(장부비치)

 

본 모임은 아래의 장부를 비치한다.
 
  1. 회칙
  2. 수입, 지출 장부 및 경비에 관한 영수증

 

제 6 장 부 칙

 

제 25조(인준 개정)

 

본 회칙의 인준 개정은 정기모임에서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 26조(기타)

 

본 회칙에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제 27조(기타)

 

본 회칙은 2012 년 9 월 1 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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