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eam. Aveng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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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지 : 경남
팀관리자 : 최엄석
감독 : 최찬석
팀원수 : 19명
평균연령 : 39세

 최근 접속자 명단

  • 김광진 2023.03.26
  • 정선우 2022.06.30
  • 최찬석 2021.12.21
  • 노현우 2021.11.22
  • 손락원 2021.11.08
  • 김인길 2021.11.05
  • 이용환 2021.10.28
  • 김경민 2021.07.19
  • 박정우 2021.07.05
  • 박덕현 2021.06.24

17
14,051

목요야간리그 회칙 16-05-26 12:29
관리자... 1,745
 리그의 경기관련 규정입니다.

※ 시즌별로 경기규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시즌 전 필히 숙지바랍니다.

목요야간리그 회칙2016-05-25 16:41 이정준 3

2016년 신항 목요야간리그
제1조(리그명칭)
진해 신항만 사회인 목요일야간 야구리그 통칭 “신항만 목요야간리그”라 정한다.

제2조(신생팀 및 기존팀 재가입, 제2팀)
1. 리그홈페이지의 신생팀 참가양식에 따른다.
2. 시즌중에는 팀명을 변경할 수 없다.
3. 신생팀은 본 연합회에서 확정한 가입비를 납부해야 한다.
4. 기존팀 및 제2팀의 가입
○ 동일 팀명으로 1년이상 쉬고 가입할 경우 신규팀으로 인정, 가입에 우선권을 주지 않는다.
○ 기존팀의 분리된 제2팀의 경우에도 신규팀으로 인정하고, 가입에 우선권을 주지 않는다.

제3조(회비)
1. 본 연합회에 가입된 모든 팀들은 지정된 날 까지 회비를 납부 하여야한다.
2. 지정된 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차기년도 참가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단, 기 납부된 선납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4조(선수자격)
1. 본 연합회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의 나이제한은 만18세이상으로 한다. 남녀구분은 없다.

제5조(선수 출신에 관한 규정) 
**수정전**
1. 선수 출신은 팀당 투수,포수를 제외한 1명만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단. 만42세이상 선수출신은 제한을 두지않는다.)
2. 선수출신의 기준은 고교1학년 해당연도 선수등록이 되었는가를 기준으로 선수출신을 임을 결정한다.

**수정후**
선수출전 금지


제6조(선수등록)
- 시즌전
1. 홈페이지에서 알리는 공고에 따라서 등록한다.
2. 신규선수의 등록은 당해연도 정규시즌 시작 전까지 가능하다.
3. 정규시즌 시작 전까지 등록을 하지 못한 선수는 모두 신규등록으로 인정하고 신규 등록한 선수는 등록일을 포함하여 7일부터 출전이 가능하다.
(예 : 5월 5일 목요일 등록시 7일 뒤인 5월 12일 목요일 경기부터 출전 가능)
4. 선수등록의 실수로 인한 기록오류나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협회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5. 본 협회내의 한 선수가 2개팀 이상에 등록할 수 없다.
- 시즌 중
1. 팀관리자가 먼저 선수를 등록한다.
2. 선수등록 후 선수등록게시판에 이름, 등번호, 선수출신여부, 타리그 활동여부 등의 내용을 남긴다.
- 선수탈퇴
1. 등록된 선수를 탈퇴시킬 때에는 선수등록게시판에 이름, 등번호가 들어간 내용으로 선수탈퇴요청 글을 남기면, 집행부에서 선수를 탈퇴처리할 수 있다.
2. 탈퇴한 선수의 기록은 모두 삭제되어 복구가 불가하니, 선수 탈퇴신청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7조(부정선수의 유형과 처리)
1. 선수출신임을 속인자, 협회통보없이 이중등록한자(본협회), 출전기한제한자,(집행부에서 식별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포함) 및 주민등록이 일치하지 않는 자는 부정선수로 간주한다.
2. 상대팀의 어필이나 확인절차 없이도 확인되면 인정한다.
3. 해당선수가 출전한 경기에 한해 몰수패 처리되며 벌금 10만원을 부과한다.
4. 해당선수는 당해 잔여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제8조(부상 및 파손)
1. 생활체육 공제 조합보험에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단, 팀단체 명의로 가입한 주말상해보험 등도 인정한다. 팀당 시즌전 가입완료하여야 한다.
(개인명의의 상해보험 불인정)
2. 경기중 발생한 본인 및 대인의 피해(부상 또는 사망)에 대하여 협회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일절지지 아니 한다.
3. 차량의 경우 선수 및 가족의 차량 파손은 인정하지 않으며 상대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4. 기타의 경우 집행부의 결정에 따른다.
5. 공제보험 등에 가입한 팀은 가입증서를 시즌 시작전까지 리그 사무국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 내용과 관련하여 각서를 받을 수 있다.

제9조(선수의 퇴장)
1. 선수의 퇴장은 향후 3경기 출장정지 한다.
2. 퇴장은 심판에게 일절 위임한다.

제10조(경기중 몰수패)
1. 상대팀의 사정으로 정해진 시합 당일 경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패 처리한다.
2. 몰수패 1회는 벌금1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몰수승을 거둔팀은 1회당 몰수보상금 10만원씩을 지급한다.
(몰수승 거둔팀은 그날 출전인원에 한하여 2타석(2사사구)으로 기록하며 스코어는 7-0
4. 시즌진행중에는 구장내에서 흡연을 제한한다.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가능하다.
5. 퇴출팀 기록 삭제에 대한 플레이오프진출자격 및 규정 타석(이닝)은 하기 각 조에서 별도 명기한다.

제11조(경기지연 및 기권패)
1.경기시작후(양팀이 인사를 한 후) 특정팀에서 선수가 부족한 경우 10분을 기다려 준다.
2. 경기 시작후 10분 이내 선수가 도착하여 경기가 성립될 경우 원인제공팀은 초공격을 하고 1회초 공격은 이미 진행한 것으로 한다.
3. 상대팀의 1회말 공격부터 시작으로 한다.(원인제공팀이 후공격일시 선, 후가 바뀌어 게임을 한다.)
4. 경기시작 후 10분이 지나도 선수구성이 되지 않는 경우는 몰수패로 인정하며 벌금 10만원을 부과한다.
5. 경기도중 부상 등으로 경기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시 기권패로 인정.

제12조(콜드게임)
**수정전**
1. 정규시즌은 5회 10점, 6회 8점으로 한다.
2. 준결승 및 결승전은 콜드게임 및 시간제한 적용하지 아니한다. 7회경기

**수정후**
콜드게임 없음

제13조(경기 및 경기일정)
1. 홈페이지의 경기일정을 기본으로 한다.
2. 최종 월요일 오전까지 경기일정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3. 모든 경기는 7회경기로 하며 4회를 정식경기로 한다.
4. 우천시에 경기가 불가능할 때는 우선 심판 또는 당일 경기감독관(집행부)의 판단에 따른다.
5. 20분간 기다렸다가 경기가 불가능할 때는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 경기가 4회초를 넘긴 시점에서 홈팀이 이기고 있을 경우에는 홈팀의 승리로 인정하고 4회초까지의 기록을 공식기록으로 한다.
○ 4회말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된 후일 경우에는 그 때까지의 기록을 공식기록으로 한다.
○ 우천으로 인해 정식경기 불성립시 추후 일정을 잡아 재경기를 한다.
6 본 리그는 홈스틸을 금지하며 홈스틸 시도시 무조건 아웃처리한다. (선수보호차원)
홈스틸은 투수가 포수에게 공을 던지는 상황에서 적용한다. 견제상황은 예외로 둔다.

제14조(일정조정)
1. 개막이후 경기일정의 조정은 해당팀에서 상대팀과 변경 양측팀과 협의 변경 할 수 있다.
2. 반드시 상대팀과 해당팀의 일정에 들어갈 다른 두팀과 협의해야한다.
3. 협의후 게시판을 통해 변경내용을 공지하고 변경을 완료한다.
4. 팀의 노력으로 변경이 완료되었다면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5. 집행부에서는 경기일정 조정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다

제15조(경기시간)
1. 하루 2경기 일정은 매경기 2시간 이후 새 이닝을 제한 한다. 2시간10분 경기
2. 경기시간은 홈페이지에 공지된 경기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3. 양팀의 감독은 경기전 기록원에게 시간제한에 문의를 해야 한다.
4. 시간제한에 문의가 없었다면, 시간제한에 대한 어필을 할 수 없다
5. 기록원의 기록지에 시작시간을 입력한다.
6. 기록원의 시계로 판단한다.
7. 기본 원칙은 7회경기를 종료하는데 있다.
8 홈페이지의 경기시간 보다 앞당겨지거나 지연되어 시작할 수 있다.

**수정후**
경기시간변경
19:00-21:10
21:10-23:20

제16조(플레이오프 출전 자격 및 경기방식)
1. 포스트 시즌에 올라온 팀의 선수들은 9경기 시합에 임한 선수에 한하여 출전할 수 있다.
단, 선수출신인 경우 9경기 25타석 이상 충족이 되어야 출전 가능하다.
2. 투수의경우 6경기로 한다. 6경기 충족된 투수는 타석에 제한이 없이 출전 가능하다.
3. 단, 몰수승, 기권승 등 경기를 할 수 없었을 때는 1경기로 인정하며, 규정타석 및 투구이닝은 당해 경기전에 등록된 모든 선수에게 타자 2타석, 선발투수 4이닝을 인정한다.
4. 본 리그는 각부 3강 플레이오프제를 시행한다. 경기진행방식은 리그 각부 정규시즌
2-3위팀과 준결승을 치루고 준결승 승리팀이 결승 라운드에 진출한 리그 정규시즌 1위팀과의 단판승부 결승전을 하여 우승팀과 준우승팀을 결정한다.
5. 시즌 중 퇴출 팀이 발생한 리그는 규정경기 1경기, 타자 2타석, 투수 2이닝 씩 감면한다. (단, 몰수패 구제는 없음)
6. 플레이오프 경기는 콜드없이 경기 시간 2시간 30분, 7이닝 경기로 한다.
(준결승 경기시 7회 경기후 동점시 정규시즌 상위팀이 승리한다. 단, 결승전은 승부가
날때까지 경기를 진행한다. )

제17조(시상)
개인기록과 팀순위 각부에서 시상을 한다.
1. 타자 (동율시 타석-타수의 많음)
○ 최다안타 1위
○ 타격(타율) 1위
○ 홈런왕 1위
- 개인 트로피 시상
2. 투수 (동율시 투구이닝의 많음)
○ 다승1위
- 개인 트로피 시상
3. 리그 MVP (1명)- 각부 우승팀에서 각1명씩 해당팀 감독이 추천.
- 개인 트로피 시상
4. 감독상 - 리그운영진 및 심판장이 추천
- 개인 트로피 시상
5. 팀 성적에 대한 수상 : 정규리그 성적은 순위에 불과하며 플레이오프를 통해 우승, 준우승을 정한다. (상금 및 트로피)
○ 우 승 : 우승트로피 및 50만원상당 상품권 (상품권은 차기년도 리그비 대체가능)
○ 준우승 :준우승 트로피 및 30만원상당 상품권 (상품권은 차기년도 리그비 대체가능)
6. 모든 시상은 규정타석 및 규정이닝을 충족한 선수를 기준으로 선발하며, 모든 조건이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18조(규정타석 및 규정이닝)
1. 규정타석과 규정이닝은 리그 경기당 2타석,2이닝 으로 한다

제19조(시합구)
1. 한경기당 4개로 양팀에서 각2개씩 준비한다.
2. 경기중의 부족분은 양팀에서 동수로 제공한다.
3. 시합구는 리그에서 매경기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4. 경기후 시합구는 리그에서 일괄 회수하여 유소년야구팀과 리그 최하위팀에 기부한다.
5. 플레이오프 및 토너먼트 대회에는 리그에서 매 경기 제공한다.
6. 시합전 심판은 공인구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제20조(심판)
1. 심판은 1심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항의)
1. 경기 중 어필은 감독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심판에게 폭언 및 폭행 시 즉시 몰수패 처 리한다. (단, 감독 부재시 코치나 주장도 가능하다)
2. 감독이외의 선수가 어필시 심판은 퇴장시킬 수 있다.
3. 항의로 인해 경기가 5분이상의 지연 될 경우 심판권한으로 몰수게임을 선언 할 수 있다.
4. 위 규정 위반시 어필 선수는 1차 경고, 2차 퇴장을 시켜야 한다.
5. 비신사적인 행동에 한하여 리그 이사회로 구성된 상벌위원회에서 제재를 가한다.
6. 상벌위원회 개최시 해당팀 감독은 출석하여야 한다.
7. 심판이 폭언 및 비신사적인 행위를 할 시 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제제를 가할 수 있다.

제22조(복장)
1. 선수는 팀의 동일한 유니폼 모자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2. 그렇지 않은 경우 심판은 벌금을 부과 한다.
3. 주루코치 및 감독도 선수와 같이 적용한다.
4. 모든 유니폼에는 등 배번을 표시하여야한다.
5. 개인사정으로 인한 유니폼을 착용하지 못할 경우 상대팀의 사전 동의하에 팀내 타선수의 유니폼을 착용하는 것은 인정한다.
6. 위반시 1인당 2만원
※예외사항:신생팀의 경우 유니폼 신청하고 대기하는 기간을 감안한다. 리그운영자에게 유니폼이 언제까지 도착한다고 알려주고 유니폼이 도착할때까지 최대한 색상을 통일해서 게임에 임한다.
예)상의: 검정색계통/하의: 흰색계통/모자:검정색 계통

제23조(벌과금 납부)
1. 벌과금은 다음 경기 전까지 납부해야 하며, 미납부 時 2배로 부과한다. ( 3회 미납 時 몰수패 처리한다.)

제24조(이적)
1. 시즌중에 팀간의 이동은 1회 한해 가능하다.
2. 양팀의 절대적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
3. 팀간의 이동이 아닌 첫번째 팀에서 탈퇴 동의 후 두번째팀에 등록도 가능하다.
4. 이적 선수의 등록은 신규등록과 같이 적용된다.
5. 개인기록은 이전팀의 성적과 합산하여 산출하며, 팀에 있는 기록은 이전팀과 이후팀으로 구분되어 올라간다.
6. 플레이오프는 이적한 팀에서의 경기출전 수만 인정한다.
7. 등록착오에서 오는 기록손실은 본연합회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제25조(순위)
1. 리그의 순위는 승점으로 하며 승리시 3점, 무승부 1점, 패 0점 으로 한다. 승점이 같을 때는 승자승으로 결정한다.
2. 위항으로 결정이 나지 않을시 리그 전체경기에서 최소실점, 최다득점순으로 결정한다.
3. 3팀이상의 동률순위가 나올 경우 승률이 같고 승자승도 같을 경우에는 3팀간의 경기에서 최소실점 및 최다 득점순으로 결정한다.

제26조(번외경기 및 각종모임)
1. 감독자 모임 기타 집행부에서 공고 하는 모임에 모든 팀 감독은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치 않을 경우 벌금 5만원을 부과한다.(총무 참석 가능)
2. 연1회 대산체육회장배 토너먼드경기를 개최한다(타리그 출천팀 참가 가능.)
(일정 및 내용은 리그 진행중 통보)

제27조(기록 및 기록원)
1. 경기 승패에 대한 기록은 시합 후 양팀 감독이 반드시 기록지를 확인한 후 서명을 하여야 한다(스코어를 오기하여 사후확인 과정에서 승패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당초 승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모든 개인기록에 대한 이상유무는 시합후 시합일을 포함하여 7일이내에 기록게시판을 통하여 정정요청하는 경우에만 검토 및 정정할 수 있다.
( 도루의 경우에는 정정 요청을 할 수 없다)
3. 기록원에게는 스코어확인(기록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및 선수교체요청시에만 접근하여야 한다.
4. 3항의 경우 스코어 확인 및 선수교체요청은 당일 시합에 참여한 대표자 등이 할 수 있다.
5. 시합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들은 기록원을 존중해주고, 기록원이 정확한 기록을 하기 위해 일체 방해되는 행위를 금지한다.
6. 기록원은 최선을 다해 정확한 기록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기록원은 당일 기록중 발생한 사항(복장불량으로 인한 벌금부과, 시합후 쓰레기 처리문제 등)을 반드시 기록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게시판에 기록을 표시할 때 메모란에 표기하여야 한다.)

**추가내용**
제28조 운동장 사용규칙
1.화장실 변기통에 오물을 버리지않는다.(오물을 버려 막혀서 고장날 경우 배상한다)
2.지정된 흡연장소에서만 흡연한다
3.인조잔디화 또는 일반운동화만 착용한다(쇠징스파이크는 퇴장한다)
4.흡연장소 재떨이에 다른 쓰레기를 버리지않는다.

제 29조 배트규제
1.알루미늄 배트 사용만 허용한다
2.5드롭 이하만 사용한다(드롭:인치에서 온스를 뺀수)
3.33인치 28온스 사용가능/33인치 27온스 사용불가/카본소재 배트 사용불가(단무지,홍당무,오이등등)

제30조(기타)
1.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집행부의 결정에 따른다.
2. 시즌중 또는 종료후 집행부의 결정으로 팀 또는 선수를 퇴출시킬 수 있다.
○ 리그발전을 저해하거나 리그이미지를 실추시킨 경우
○ 리그 규정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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