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도
논산부여야구협회 리그 요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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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회명 : 논산부여야구소프트볼협회 리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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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간 : 2026년 3월 8 (일) ~ 일정기간
(일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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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장소 : 논산(탑정호), 부여, 야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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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참가자격 : 야구동호회 직장 및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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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경기방법 : 풀리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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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참가신청 : 1차 2025년 12월 31일 (수)
14:00까지 |
| 2차 2026년 2월 11일 (수) 14:00까지
선착순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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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대표자회의 : 2026년 2월 중 (일정 및 장소
추후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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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문의 : 경기이사
(010-9771-7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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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부여야구소프트볼협회 리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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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명칭) 리그의
명칭은 <논산부여야구소프트볼협회 리그>라 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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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리그) 본 리그의 부는 다음과 같다. |
| ① (일요리그)일요3부로 구분한다. |
| ② 일시 : 2026년 3월 8일 (일) ~ 일정기간
(일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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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목적) |
| ① 생활체육 야구의 건전한 스포츠 문화의 정착 |
| ② 논산, 부여 생활체육 야구동호인의 저변확대 |
| ③ 대회를 통한 야구인의 친목도모 및 생활체육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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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대회개요) |
| ① 대회명 : 논산부여야구소프트볼협회 리그 대회 |
| ② 주최,주관 : 논산시 야구소프트볼협회 |
| ③ 기간 : 2026년 3월 8일부터 일정기간 총
14경기 예정 |
| (※ 경기 수와
리그비는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④ 장소 : 논산(탑정호 야구장), 부여(구드래
야구장) |
| 탑정호 야구장:충남 논산시 부적면 475-79 |
| 구드래 야구장:충남 부여군 부여읍 234-2 |
| ⑤ 비용 : 팀당 250만원 ※변동 가능 |
| ⑥ 형식 : 풀 리그 후 상위 4팀 준플레이오프 및
플레이오프 진행 |
| (준플레이오프전(3,4위팀)은 일정 고려하여 잔여경기
기간에 진행하고, 플레이오프 및 결승전은 하루에 실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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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경기규정 및 진행) 본 대회 규정은 대한야구협회 규정에 따르며 다음과 같은 사항 외 다른 사항은 경기운영위원회 방침에 따른다. |
| ① 경기는 7이닝으로 하고 1시간 50분을 원칙으로
한다. |
| ②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하여 1시간 50분 이후 새로운
이닝에 들어가지 못한다. |
| ③ 콜드게임은 4회 10점, 5회 8점, 6회 7점에
선언된다. |
| (선공-3루, 후공 상기의 규정으로 진행됨.) |
| ④ 일몰이나 우천 등으로 인한 콜드게임의 정식경기
성립은 4회가 종료되어야 |
| 한다. (4회나 시간이 안 되었을 시 엔 해당 경기는
연기로 함. 연기시 맨 뒤 경기로 함.) |
| ⑤ 시간제한에 해당되는 정규이닝(4회)까지 동점일 경우
무승부로 한다. |
| (게임시간이 1시간 50분이 되면 4회까지 진행되지
않았다 해도 해당이닝의 |
| 공격·수비 후 점수로 승·패를 결정한다.) |
| 단, 준·플레이오프전 경기는 동점일 경우 리그전 선 순위팀이 승리한다. |
| 단, (결승전은 콜드 경기 적용치 않고, 2시간 30분 시간제 함) 무승부일 경 우 연장전으로 한다. |
| ⑥ 선수명단은 경기 시작 10분 전까지 기록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 ⑦ 출전선수 복장은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 (복장은
경기운영위원의 판단에 |
| 따른다.) 이를 어길 시 선수는 게임에 참가할 수
없다. |
| ⑧ 투수에 한하여 지명타자를 기용할 수 있다. |
| ⑨ 포수 대주자는 가능하다. 단, 경기기록은 대주자가
아닌 주전포수의 기록으로 |
| 인정된다. |
| ⑩ 모든 선수등록과 경기기록은 야구다 해당클럽에 등록된
자만 선수 등록, 경기 |
| 기록, 경기 출전 횟수를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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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선수등록) 참가신청서
및 리그홈페이지에 등록 |
| ① 모든 선수등록은 야구다
사이트(http://www.yaguda.com) 해당클럽에 등록된 자만 인정한다. |
| ② 추가선수 등록은 등록일 기준일로부터 출전 가능하다. |
| ③ 준플레이오프전과 플레이오프, 결승전 참가 자격은
정규리그 4경기 이상을 |
| 뛰어야 참가할 수 있다. |
| - 1인이 두 팀에 등록이 가능하나 원 소속팀에 속해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 |
| - 원소속팀은 리그 팀 등록시 원소속팀으로 명기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
| - 본선 진출과 관련하여 성적을 올리기 위한 편법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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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심판원 및 기록원) 리그의 원활한 운영과 관련하여 심판위원장을 두고 다음과 같이
심판과 기록원을 운영한다. |
| ① 경기는 심판 2명(주심과 부심), 기록원 1명을
원칙으로 한다. |
| ② 심판은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하여 개인에게 경고 및
퇴장을 클럽에는 기권 |
| 및 몰수를 선언할 수 있다. 그에 관한 규정은 8조
(기권 및 몰수)에 따로 |
| 규정한다. |
| ③ 심판은 이기고 있는 팀이 고의로 시간을 지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1차 경고, |
| 2차 몰수패를 선언할 수 있다. |
| ④ 심판의 판정이 최우선하며, 비록 규칙 미숙지로 인한
명백한 오심이더라도 |
| 판정을 번복할 수 있는 권한은 심판에게만 있다. |
| - 정확한 판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판정을 번복한 경우
해당 심판들에게 |
| 패널티를 부여한다. |
| - 번복 심판에 대한 패널티 부여는 협회장, 사무장,
심판위원장, 경기 |
| 운영단이 결정하고, 스트라이크/볼/에 대한 판정은
심판의 절대 권한으로 어필 대상에서 제외하며, 이외의 규칙에 의한 어필은 팀의 감독만이 가능하 다. 이 사항을 어길시 어필 선수에게 최고
퇴장까지 선언할 수 있으며 팀 에게는 최고 몰수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 |
| ⑤ 심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접근을
금한다. |
| - 기록실과 백망 뒤의 공간에는 출입을 금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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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게임구) 대회본부에서 지급한다. |
| ① 한게임 리그 제공 게임구는 4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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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기권 및 몰수) 다음의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 퇴장, 기권, 몰수를 선언할
수 있다. |
| ① 경기시작시간 후 9명을 구성하지 못할 경우 10분이
경과하면 몰수패를 |
| 선언한다. (10분의
대기 시간은 경기시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 ② 심판의 판정에 항의하여 5분 이상 지속할 경우
몰수를 선언할 수 있다. |
| ③ 부정선수가 경기에 임했을 경우 몰수패를 선언한다. |
| ④ 경기 도중 품위를 지키지 않는 행위를 했을 경우
몰수를 선언한다. (폭행 |
| 및 폭언으로 인한 경기 지연 시 리그비 반환 없이 즉각
퇴출할 수 있다.) |
| ⑤ 경기 중 심판 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팀의
감독(부재 시 대표자)을 통해 |
| 심판과 운영본부(경기운영이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별다른 이유 |
| 없이 3분 이상 경기를 지연할 경우나 퇴장을 2회 이상
선언 당할 시 몰수 |
| 패를 선언할 수 있다. (단, 어필은 해당 팀의 유니폼을 착용한 감독 또는 |
| 감독 대행자에 한해 자격을 인정한다.) |
| ⑥ 부정선수 및 무자격 선수의 이의신청은 경기 종료
후 해당일 17시이내로 하고 부정선수 및 무자격선수 발견 시 몰수경기로 처리한다. (해당 선수와 팀에 대하여 별도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 ⑦ 음주 자는 경기의 안전한 진행을 위하여 더그아웃
출입을 금하며 더그아웃에 |
| 음주자 발견 시 퇴장조치 한다. |
| ⑧ 더그아웃 주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했을 경우 1회
경고 후 2회에는 해당 |
| 선수의 퇴장을 선언 할 수 있다. (흡연구역을 따로
지정해 운영) |
| ⑨ 경기 후 각 팀은 더그아웃을 깨끗이 청소하고 다음
경기 팀에게 불쾌감을 |
| 주지 않도록 항상 주변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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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선출제한)
경기력 향상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선수출신을 제한한다. |
| ① 선수출신이라 함은 만50세 미만(76년 이후
출생)의 선수를 말함. |
| ② 1항의 경우를 제외 하더라도 중학교, 고교,
대학리그 등록선수도 선수출신 으로 간주한다. |
| ③ 선수출신 경우 만 50세 (1976년생)이상일 경우
비 선수출신으로 간주한다. |
| ④ 외국인 선수는 선수출신으로 규정한다. |
| ⑤ 선수출신(중.고.대)은 1명까지 게임 참여가 가능하며, 투수/포수로는 출전할 수 없다. |
| 제11조(규정타석 및 규정이닝) |
| ① 규정타석은 경기수 X 2타석으로 한다. |
| ② 규정이닝은 경기수 X 2이닝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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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순위결정)
리그의 순위와 개인타이틀은 다음의 규정을 적용한다. |
| ① 모든 경기의 기록은 경기 종료 후 1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 ② 순위는 승점이 높은 순서로 정한다. (승 3점, 무
1점, 패 0점) |
| ③ 승점이 같을 경우 (승자승, 최소실점, 다득점,
추첨) 순으로 한다. |
| ④ 타격상은 타율상만 적용한다. (타율이 같을 경우
타석수가 많은 자, 이도 동 수일 경우 팀 성적순으로 한다.) |
| ⑤ 홈런상은 동수일 타석수가 적은자로 하되 이도 동수일
경우 4점>3점>2점 |
| 순으로 한다. |
| ⑥ 다승상의 경우 투구이닝이 많은 자은자로 한다. 이도
동수일 경우 최소 실 점자로 한다. |
| ⑦ 결선리그(플레이오프) 참가자격은 리그 5경기 이상
출전한 자로 한다. |
| ※ 한 경기란 대타, 대수비, 교체투수로 출전함을
의미하고, 몰수경기승도 1 |
| 경기로 간주함. |
| ⑧ 개인타이틀은 정규리그 경기 기록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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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플레이오프) |
| ① 플레이오프는 상위 4팀이 치른다. |
| ② 준플, 플레이오프는 동점일 경우 리그전 선순위팀이
승리한다. |
| 단, (결승전은
콜드 경기 적용치 않고, 2시간 30분 시간제 함) |
| (준플레이오프전은 시간제한경기 및 콜드경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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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징계)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벌회를 개최하여 징계 수위를 정한다. |
| ① 징계대상 |
| - 각 팀과의 경기 진행 중 폭언이나 폭행을 가했을 때 |
| - 그 외 연합회 및 운영회에서 징계대상을 정하였을 때 |
| - 몰수경기 2회 유발 시 잔여경기 몰수패 처리후 리그
영구퇴출한다. |
| - 경기 심판의 공정하지 않은 판정으로 인하여 경기를
지연시키거나 번복 |
| 하였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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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배트규제) |
| ① KBN 마크가 부착된 공인 배트만 경기에 사용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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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기타사항) |
| ① 본 리그 규정에 명문화 되지 않은 내용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 ② 리그일정 변경은 해당주 수요일까지 인정한다. (해당
주 목요일부터는 절대 |
| 일정 조정불가, 몰수게임 처리) |
| ☆ 경기연기신청은 수요일 14시까지 경기이사에게 직접
신청 |
| ※ 경기 연기 횟수는 년 1회까지 가능함, |
| ※ 신입회원 유니폼은 2달의 유예기간을 둔다. |
| ※ 합의 판정은 팀당 1회만 가능하다.(합의 판정 후 어필 시엔 퇴장 명령조치) |
| ※ 경기 연기와 우천 연기 시 해당 경기는 맨 뒤로
넘어감. |
| ※ 몰수비는 10만원임. |
| ※ 1인 두팀 등록 가능하며, 해당 선수의 팀이 모두
플레이오프 진출 시 원소 속팀으로 한다. |
| 예) 원소속팀이 A팀인데 B팀이 올라갔을 경우 경기에
참여 못함. |
| A팀과 B팀이 모두 플레이오프 진출시 원소속인
A팀에서만 뛸 수 있다. |
| ③ 리그규정은 대회기간 중 변경될 수 없으나, 심히
경기운영에 차질이 생길 |
| 경우 리그참가 대표자회의 또는 사이트에 공지 후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
| 있다. |
| 제 17조(참가신청) |
| ① 참가신청 : 논산시야구소프트볼협회로 본 대회
참가신청서에 의거 참가 신청해야 한다. |
| ② 참가신청 마감일 : 1차 2025년 12월 31일
(수) 14:00까지, |
| 2차 2026년 2월 11일 (일)
14:00까지 |
| ③ 참가신청 방법 : 유선신청 및 야구다 사이트 신청 |
| ④ 대표자회의 : 2026년 2월 중 (장소 및 일정
추후 공지) |
| ⑤ 문의전화 : 경기이사: (010-9771-73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