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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지 : 서울
팀관리자 : 이수부
감독 : 오원석
팀원수 : 23명
평균연령 : 3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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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11

제14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국민생활체육 전국야구대회 13-04-29 11:31
야구다 789

제14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국민생활체육 전국야구대회

2013. 5. 17.(금) ~ 2013. 5. 19.(일)

주 최 : 국민생활체육회

주 관 : 국민생활체육 전국야구연합회

국민생활체육 강원도야구연합회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강원도, 강원도생활체육회

1. 행 사 개 요

(1) 대 회 명 : 제14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국민생활체육 전국야구대회

(2) 대회 목적 : 1) 생활체육야구의 건전한 스포츠문화의 정착 및 계승발전

2) 생활체육야구동호인의 저변확대

3) 대회를 통한 동호인간의 친목도모 및 생활체육 활성화

(3) 주 최 : 국민생활체육회

(4) 주 관 : 국민생활체육 전국야구연합회

국민생활체육 강원도야구연합회

(5)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강원도, 강원도생활체육회

(5) 대회 기간 : 2013. 5. 17.(금) ~ 19.(일)

(6) 대회 장소 : 의암야구장, 고구마섬 야구장(A, B구장), 춘천중 야구장

(7) 대회 출전 팀 선발 : 각 지역연합회에서 선발(선발 및 단일 팀)

(8) 참가팀 수 및 참가방법 : 2부(마이너) 16개 팀, 3부(루키) 16개 팀

※ 시, 도 연합회 사정상 출전을 못 할 수 있으므로 참가팀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대진표는 참가팀 접수 후 작성발표.

(9) 대회시상 :

1)종합 시상 - ① 우승(2,3부) ②준우승(2,3부) ③3위(2부,3부 공동시상)

2) 개 인 상 - ①최우수선수상 ②우수투수상 ③감투상 ④최우수타격상 ⑤최다타점상

⑥최다홈런상 ⑦최우수감독상 ⑧공로상

3) 최우수투수상 : 자기팀 경기수 이상의 횟수

4) 최우수타격상은 자기팀 경기수×2 (준결승 진출팀중)

5) 최다타점상, 최다홈런상은 결승토너먼트의 진출에 관계없이 대회 최다 기록으로 한다.

※ 동률시 타율 (타석수, 타수, 루타수, 타점) 우선으로 한다.

2. 대 회 요 강

(1). 참 가 신 청

1)구비서류: ① 선수등록신청서(소정양식) - 반드시 소속연합회 대표자 직인 날인을 요함.

단체사진 1매 ③ 상해보험 가입증(반드시 가입해야 참가가능)

2) 등 록 처 : 국민생활체육전국야구연합회, 이메일 : kfball@hanmail.net

우편번호 100-197 서울 송파구 잠실동 10번지 잠실주경기장내 B112호

전화 : 02)414-9710 전송 : 02)414-9707

3) 대회 참가비: 없음

4) 등록마감일 : 2013년 5월 3일 (금) 17시

5) 선수등록제한은 25명으로 하며 감독 및 코치, 부장도 선수로 뛸 수 있음.(엔트리기재의무)

6) 대표자회의 : 추후공지

3. 등록선수 자격

(1) 출전 팀의 선수자격은 대회개시 전 연합회사무처에 제출한 대회참가신청서류에 기재된 자에 한 한다.

- 제출한 대회 참가 신청 서류의 필수기재 사항은 선수명, 배번, 주민등록번호, 출신고 등 4개 이며 기재한 내용이 없거나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해당선수는 대회기간중의 모든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단 배번의 경우 당일 오더지에 기입한 것을 우선한다)

(2) 대회출전에 있어 2중으로 등록되지 않아야 하며, 2중 등록된 선수는 대회기간의 모든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 2중 등록선수가 출전하였을 경우 : 해당팀 이유불문 몰수패, 해당선수 연합회 대회 1년간 출전정지

(3) 대회 출전선수 자격은 2013년 2월 29일 이후 각 시 ․ 도 야구협회, 대한야구협회, 한국야구위원회, 실업야구연맹에 현역선수로 등록되지 아니한 선수이어야 한다.

(4) 경기 중 운영위원 또는 심판위원이 요구할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자동차면허증, 공무원증 및 여권을 제시할 수 있는 자.

- 제시하지 못하는 선수는 당일 경기 출전금지.

(5) 선수출신의 구분은 봉황대기 및 황금사자기 고교야구대회, 대한체육회(고등학교이상)에 선수로 등록한 사실 여부로 결정한다.

(6) 외국인 및 외국에서 고교를 졸업한 자는 선수출신자로 구분 한다.

(7)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민생활체육야구연합회 경기위원들의 심의로 결정한다.

4. 경 기 규 칙

(1) 다음 사항 이외에는 야구규칙서에 준하며 이외의 사항은 국민생활체육야구연합회 경기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경기 횟수는 7회로 한다.

(3) 콜드게임은 4회 10점, 5회 8점, 6회 7점으로 한다.

(4) 경기의 성립횟수는 4회로하고 강우, 일몰 기타의 사유로 4회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 추첨으로 승패를 결정한다.(결승전 제외한 모든 경기적용)

(5) 대회는 시간제한 경기로 진행하며 경기 개시 후 1시간 50분 이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 09:00시작, 10:49(○), 10:50(×)

(6) 경기성립회수 보다 시간제한을 우선으로 한다.

(7) 경기시작 전에 양 팀 감독과 주장의 입회하에 선수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경기 종료 후의 제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기시작 전에 도착하지 못한 선수는 경기에 임하기전 반드시 운영위원의 확인을 필한 다음 경기에 임해야 한다.

2) 확인을 거치지 않은 선수가 경기에 임할 경우 부정 선수가 경기를 한 것으로 간주 그 경기는 몰수로 처리될 수 있다.

(8) 결승전은 2시간 15분 시간제한 경기를 적용하며(제한 시간까지의 점수로 경기 종료) 무승부인 경우에는 승부치기로 결정하며 이 경우는 승부가 날 때까지 진행한다.

(8)항의 예) 09:00시작, 11:14(○) 11:15(×)

(9) 경기시작 10분경과 시까지 출전하지 않으면 기권으로 간주한다.

(10) 출전선수 복장은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야구화,글러브,벨트는 제외) 티-셔츠착용시 가로, 세로15cm이상의 등 번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 상의는 통일 되어야 하고 하의는 통일된 색상에 옆줄의 넓이와 색상의 오차는 운영위원의 판단에 따른다. (같은 디자인 임에도 불구하고 원단과 제작 시기에 따라 색상이 변화되거나 약간의 오차가 생긴 것은 정규 유니폼으로 인정한다.)

(11) 규정타석은 4강전 이상 진출한 팀의 선수로 자기 팀 경기 수×2타석으로 한다.

(12) 홈런상의 경우 홈런이 동수일 경우 4점, 3점, 2점 홈런 순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고, 이것 역시 동수일 경우에는 타석이 적은 자로 한다.

- 그라운드 홈런도 동일시하지만 동 수일 경우 차순으로 한다.

- 홈런상의 적용은 규정타석에 구애받지 않으며 숫자로 결정한다.

(13) 투수에 한해 지명타자를 기용 할 수 있다.

(14) 일몰 콜드게임을 일몰 15분전을 말한다.

(15) 심판은 국민생활체육 전국야구연합회 심판부에서 맡는다.

(16) 공식 시합구는 주최측에서 지급한다.

5. 각부의 선수 구성

(1) 2부(마이너 그룹)는 선수출신자는 5명까지 등록가능하나, 3명만 출장 가능하다.

(2) 3부(루키 그룹)는 선수출신자의 출장을 절대 불허한다.

(3) 각 그룹별 출전선수의 엔트리는 25명으로 제한한다.

(감독, 코치 등도 경기에 뛸 수 있으나 엔트리에 올라가야만 한다.)

(4) 선수출신자라 할지라도 1973년생부터 비 선수로 구분한다.

6. 몰수게임의 적용

(1) 등록선수 자격에 위배되는 선수가 출전하였을 때에는 상대팀의 증빙서류 제출과 제소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는 몰수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

(2) 경기 전 출전선수에 대한 신원확인을 원칙으로 하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및 여권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선수는 출전을 금하며, 경기 중에 상대팀의 이의 제기로 발견된 경우에는 그 순간부터 퇴장시키고 그 전까지의 경기기록은 유효하다.

- 대회참가신청서류에 등록된 선수로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에 해당됨.

(3) 신원확인을 의뢰 받은 주심이나 운영위원은 즉시 해당사항에 대응하여 조치해야 하며 불가능할 경우에는 국민생활체육전국야구연합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경기 후에도 결과에 따라 징계를 한다.(팀 징계, 개인 징계등)

- 팀의 경우 : 연합회가 주최, 주관하는 전 대회에 해당 년도 출장정지와 해당경기의 몰수패

- 개인의 경우 : 해당경기 출장정지 및 해당대회 출장정지

(4) 신원확인은 해당 팀 감독이 주심이나 운영위원에게만 요구해야 한다.

(5) 장시간 어필로 인하여 상대팀에게 불리함을 초래하거나 대회운영에 문제를 야기 할 경우 심판진의 판단에 의하여 그 경기는 몰수 될 수 있다.

※ 어필시간도 경기의 일부임, 강우 및 운영목적에 따라 지연된 시간은 차감 함

(6) 어떠한 경우라도 운영위원 및 심판에게 폭력이나 폭언, 욕설을 할 수 없으며, 그러할 경우 그 경기는 가해자 팀이 몰수처리 되며, 가해자는 차후 본 연합회 이사회의 심의로 결의된 징계를 받는다

(7) 기타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된 경우에는 국민생활체육전국야구연합회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

(8) 몰수게임 적용에 있어 상기 (5)에 표기된 사항 이외의 상황이 발생된 경우는 상기 (7)항을 적용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의거 시행한다.

7. 기타

신분증은 원본만이 유효하며 경기당일 팩스 송부는 불허 함.(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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