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메가나인 사회인야구단 창단 2007년 메가나인 제 1 대 구단주 이수부 취임 2007년 "제9회 서울시장배 야구대회 1부 출전" 2007년 "제14회 원주시장배 출전" - 4강 진출 2007년 파워풀리그(3부) 참여(10승 5패) 조3위 플레이오프진출 최종 4위 2007년 파워풀리그 최강전 토너먼트 3위 2007년 쥬신더블A리그(2부) 참여(2승2무7패) 10위 2007년 야코후반기리그(루키) 참여(4승 3패) 조3위 플레이오프진출 최종 결승전 진출 ★ 2007년 야코 3부 후반기리그 우승!(레드타이거즈 상대 19: 6 勝) 2008년 5월 세봉Group 과 메인스폰서 계약 체결 2008년 6월 세봉Group 오승훈 사장 제 2 대 구단주 선임 2008년 6월 " 제9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야구대회 서울시대표 3부출전 " 2008년 7월 " 제10회 서울시장배 야구대회 1부 출전 - 8강진출 " 2008년 8월 " 제10회 서울시연합회장배 야구대회 1부 출전 - 8강진출 " 2008년10월 " 제10회 전국연합회장배 야구대회 서울시대표 1부 출전 - 8강진출 " ★★ 2008년 11월 - 파워풀리그 일요리그(3부) 참여 - 우승! 2008년 11월 - 파워풀리그 토요리그(3부) 참여 - 준우승! 2009년 3월 - 하남시평화리그 3부 참여中! 2009년 3월 - 우수직장인리그 1부 참여中! ★★★ 2009년 5월 3일 - 부천시장배 1부 우승! 2009년 5월 - " 제11회 서울시장배 1부 출전 - 8강진출 " 2009년 6월 - " 제 1 회 원주치악기 1부 출전 - 4강진출 " 2009년 5월 - " 제11회 서울시연합회장배 1부 출전 - 8강진출 " 2009년 10월 - " 제11회 전국연합회장기배 1부 출전 - 8강진출 " 2009년 11월 - " 제6회 KBO 총재배 1부 출전 - 준우승 " |
제1조 [명 칭] 본 회의 명칭은 메가나인 사회인야구단이라 한다. 이하 메가나인. 제2조 [목 적] 본 회는 야구를 사랑하는 모임으로 야구를 통해 회원들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유대강화 그리고, 체력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순수한 아마추어정신에 입각하여 경기함을 유지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성 격] 본회는 사회인야구단으로서 비영리 단체이다. 제4조 [구 성] 본 회는 회원들과 운영진으로 구성된다. 운영진은 구단주, 감독, 코치진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총무 및 감사직을 두기로 한다. (필요라 함은 회원들 다수간의 결정을 따르거나 운영진의 요청이 있을시로 함.) 제5조 [운영진임기] 제1항 [감 독] 1. 구단주는 본회를 총괄한다. 2. 감독은 훈련 및 경기 시 팀원을 지휘 통제하고, 회원모두의 안전을 지키도록 한다. 3. 감독은 경기에 관한 코칭스텝의 조언을 참고하여 모든 지휘권을 발휘한다. 4. 감독의 임기는 1년이며 횟수에 제한 없이 연임 가능하다. 제2항 [코 치] 1. 코치는 감독을 보조하여 팀원을 지휘 통제한다. 2. 코치는 훈련 및 경기 시 감독을 적극 조력한다. 3. 코치의 임기는 1년이며, 횟수에 제한 없이 연임 가능하다 제6조 [운영진 회의] 1. 운영진 회의는 구단주, 감독, 총무, 코칭스텝으로 구성된다. 2. 운영진 회의는 운영진의 재량에 따라서 요청 시 개최될 수 있다. 3. 운영진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결사항을 결정한다. 가) 회칙의 제정과 개정. 나) 메뉴의 변경 및 홈피 관리자 선정. 다) 회원에 대한 징계결정. 라) 각종 본 회의 공식적인 활동 논의. 4. 운영진 회의의 의결은 운영진 정족수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 결정된다. 제7조 [운영진선출 시기 및 기간] 1. 감독의 선출은 매년 12월 구단주의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총회를 통해 동의를 구한다. (단, 선출이 지연될 경우에는 다음해 1월까지 실시한다.) 2. 감독의 임명동의안에 대한 권한은 구단주에 있으며, 동의권은 모든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 정족 수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이상의 임명동의 찬성에 의해 결정된다. 3. 당해 운영진은 최소 선거 5일전에 선거 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4. 후보등록을 위한은 임명동의안 제출은 투표일 최소 1주일로 한다. 제1조 [회원자격]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며 본회의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2조 [회원가입 및 탈퇴] 회원의 가입과 탈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가입은 본 회의 가입양식에 따르며 가입여부 결정은 운영진이 맡는다. 2. 탈퇴는 회원의 자의적인 탈퇴일 경우 아무런 강제 권한이 없으며, 8주이상 참가 실적이 없는 회원에게는 강제 탈퇴가 적용될 수 있다. 단 운영진에게 불참의 사유를 명백히 전했을 시에는 제외한다. 제3조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본 회의 공식적인 활동을 통하여 본 회와 본 회의 운영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운영진에게 동호회 활동에 참가할 요구 및 요청을 할 수 있다. 제4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 회의 회칙 및 지침을 준수하고 운영진 회의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징 계] 1. 징계의 방법에는 경고와 제명, 사과, 게시물 게재가 있으며 4회이상의 경고를 받았을 때에는 제명이 된다. (단, 제명의 기간은 운영진 회의로 결정된다.) 2. 게시판과 관련된 징계는 게시물 삭제와 징계절차를 거친후 징계의 방법을 따른다. 제 1 장 신입회원 제1조 [자 격] 신체 건강한 만 20세 이상으로 야구를 사랑하고 단체활동에 적극적인 자. 단, 그 이하의 나이일 경우의 부모의 승락을 받은자. 제2조 [가입 및 탈퇴] (가입) 신입회원의 가입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며 가입여부 결정은 운영진회의 또는 총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 (탈퇴) 탈퇴는 회원의 자의적인 탈퇴일 경우에는 아무런 강제 권한이 없으나, 연속 8주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회비연체자 또는 팀웍을 해치는 행위가 현저할 경우 강제 탈퇴가 적용된다. 제3조 [신입회원의 조건] 신입회원인 경우 메가나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즉, 친목도모와 유대강화에 어긋나지 않는 자 이어야 하며, 비신사적 행위로 공명정대한 정신에 위배되는 회원은 가입할 수 없다. 제 2 장 운영위원회 제1조 [회 비] 메가나인의 회비는 원칙적으로 월 2만 5천원(일시불20만원)으로 하고 추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공동장비 구입 및 경조사 등, 필요한 경우 운영진회의를 거쳐 추가 회비를 산정할 수 있다.) 회비는 지정된 날짜에 총무 또는 회계를 통해 입금하거나. 별도계좌에 입금 한다. 제 3 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1조 [권 리] 메가나인 회원은 피선거권 및 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다. 제2조 [의 무] 1. 메가나인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지며, 모든 연습훈련과 경기에 참가해야 한다. 2. 회원은 운영진의 리그가입에 대한 결정이 있을 경우 이를 따라야 하며, 리그가입에 따른 가입비는 전체회원이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 ( 리그가입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은 리그시합에 참가할 수 없으며, 리그가입비를 납부했다 하여도, 상황에 따라 팀의 경기운영상 감독과 코치진의 선수기용에는 누락될 수도 있다. ) 제 4 장 상벌위원회 제1조 [시 상] 참가실적과 경기성적이 우수한 회원은 연말 총회 때 선정하여 포상한다. (경기성적의 기준은 팀플레이에 기반한 성적을 우선한다.) 제2조 [징 계] 상기 사항에 의거하여 잦은 규칙위반과 회의 및 경기불참으로 인해 팀일원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자는 운영진의 회의를 통해 징계 및 강제 탈퇴를 시킬 수 있다. [시 행] 본 규칙은 공표한 뒤 메가나인 회원의 동의를 구한후 시행한다. 2007년 02월 08일 변경 |